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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인력/노무
제목 [26.1.1~예산소진시]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내용
○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○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○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○사업개요
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지원대상
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○지원내용
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)
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소상공인24)
○문의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 /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-0100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「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」공고.pdf [757447 byte]
등록일 2025.12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