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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인력/노무 |
|---|---|
| 제목 | [26.1.1~예산소진시]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○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○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○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지원대상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 ○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 ○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) 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소상공인24) ○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 /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-0100 |
출처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「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」공고.pdf [757447 byte] |
| 등록일 | 2025.12.30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