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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기타
제목 [~25.12.10]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
내용
○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○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○신청기간
2025.07.14 (월) 09시 ~ 2025.12.10 (수) 18시
○사업개요
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「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※ 본 공고는「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467호, 2025.8.19)」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.
○지원대상
‘24년 또는 ’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영업중인 소상공인
○지원내용
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
- 공과금, 4대 보험료, 통신비, 차량연료비
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(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)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부담경감크레딧.kr 및 소상공인24)
○문의처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-0600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(붙임)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-608호)_소상공인_부담경감_크레딧_지원사업_시행_수정_공고.pdf [947807 byte]
등록일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