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내용 |
○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○사업수행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○신청기간
2025.11.06 ~ 2025.12.16
○사업개요
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(규격추가) 3차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지원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-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
○지원내용
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(규격추가) 지원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① 추가등록(규격추가)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(모델)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(www.goods.g2b.go.kr)에서 물품을 등록(물품식별번호 발급)
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○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(국번없이)1357, innopro@tipa.or.kr / 정부조달 콜센터 1588-08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