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내용 |
○소관부처·지자체
통일부
○사업수행기관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○신청기간
2025.10.27 ~ 2025.11.14
○사업개요
「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」에 따라 2025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지원대상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※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
○지원내용
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(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) 지원
- 경영, 법률, 세무, 노무,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포털)
※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사회적기업 포털에 등록
○문의처
[지정 관련 요건 문의]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-2024 / [시스템 입력 문의]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-4006 및 기타 문의처 10p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