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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기타 |
|---|---|
| 제목 | [~25.11.12] 2025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○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○신청기간 2025.10.21 ~ 2025.11.12 ○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‘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○지원대상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’25년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대상업종인 소규모사업장 ○지원내용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(지원금 최대 10백만원) ○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한국환경산업협회) ○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-6933-9513, 02-6933-9519 / ieps@keia.kr |
출처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[붙임1]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_최종.hwp [96768 byte] |
| 등록일 | 2025.10.23 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