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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기타
제목 [~25.11.12] 2025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내용
○소관부처·지자체
기후에너지환경부
○사업수행기관
한국환경산업협회
○신청기간
2025.10.21 ~ 2025.11.12  
○사업개요
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‘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○지원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’25년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대상업종인 소규모사업장 
○지원내용
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(지원금 최대 10백만원)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한국환경산업협회)
○문의처
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-6933-9513, 02-6933-9519 / ieps@keia.kr
출처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[붙임1]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_최종.hwp [96768 byte]
등록일 2025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