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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기타 |
|---|---|
| 제목 | [~25.11.6]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○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○신청기간 2025.10.21 ~ 2025.11.06 ○사업개요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’25.12.23. ○지원내용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○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(tlee@ipet.re.kr) ○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, tlee@ipet.re.kr |
출처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(제2025-433호)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.hwp [122880 byte] |
| 등록일 | 2025.10.22 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