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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기타 |
|---|---|
| 제목 | [~25.11.6] 2025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○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○신청기간 2025.10.21 ~ 2025.11.06 ○사업개요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「1차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지원대상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○지원내용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○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- 이메일 : tlee@ipet.re.kr ○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 |
출처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(제2025-432호) 2025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.hwp [69120 byte] |
| 등록일 | 2025.10.22 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