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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기타
제목 [~25.11.6] 2025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내용
○소관부처·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○사업수행기관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○신청기간
2025.10.21 ~ 2025.11.06  
○사업개요
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「1차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지원대상
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○지원내용
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○사업신청 방법
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- 접수처 :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
- 이메일 : tlee@ipet.re.kr
○문의처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
출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(제2025-432호) 2025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.hwp [69120 byte]
등록일 2025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