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홈
- 기업지원사업
- 기업지원사업
- 전체
전체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기술/특허 |
|---|---|
| 제목 | [~25.12.17] 2026년 제1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○사업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○신청기간 2025.11.17 ~ 2025.12.17 ○사업개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,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1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 ○지원대상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 -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※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○지원내용 신제품(NEP)인증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○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NEP신제품인증 홈페이지) ○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-3460-9185~8 |
출처기관 | 산업통상자원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2026년 제1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.pdf [316883 byte] |
| 등록일 | 2025.10.17 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