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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자금 |
|---|---|
| 제목 | [~25.5.16] 중구 2025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대구광역시 ○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○신청기간 2025.05.07 ~ 2025.05.16 ○사업개요 청년사업자의 사업장 임대료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방지하고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「2025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지원대상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인 청년사업자 - 공고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인 청년사업자(19세~39세) -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가능 ※ 1986. 1. 1 ~ 2006.12.31. 출생자 해당 ○지원내용 월 40만원 한도, 생애1회(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) ○사업신청 방법 방문, 우편 및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미래세대팀 - 이메일 : hee3252@korea.kr (원본 스캔 후 제출) ○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혁신사업홍보실 미래세대팀 (053-661-2184) |
출처기관 | 대구광역시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2025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추가공고문.hwp [131072 byte] |
| 등록일 | 2025.05.09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