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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기타
제목 [~25.5.28]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내용
○소관부처·지자체
여성가족부
○사업수행기관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○신청기간
2025.05.08 ~ 2025.05.28  
○사업개요
「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」에 의거 2025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지원대상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○지원내용
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-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
○문의처
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-2100-6196 /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0551-2024, [접수 오류 문의] 1661-4006
출처기관 여성가족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(제2025-57호).pdf [867386 byte]
등록일 2025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