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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기타
제목 [~25.7.11]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
내용
○소관부처·지자체
여성가족부
○사업수행기관
한국경영인증원
○신청기간
2025.05.09 ~ 2025.07.11  
○사업개요
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「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」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.
○지원대상
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, 공공기관 등
○지원내용
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
-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 등 지원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)
○문의처
[인증심사] 가족친화인증기관(한국경영인증원) 02-6309-9055, 9034, 9042 / [컨설팅] 가족친화지원센터(한국건강가정진흥원) 02-3479-7674~5 / [직장교육] 가족친화지원센터(한국건강가정진흥원) 02-3479-7672
출처기관 여성가족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(제2025-55호).pdf [384665 byte]
등록일 2025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