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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기타 |
|---|---|
| 제목 | [~25.7.11]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여성가족부 ○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인증원 ○신청기간 2025.05.09 ~ 2025.07.11 ○사업개요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「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」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. ○지원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, 공공기관 등 ○지원내용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-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 등 지원 ○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) ○문의처 [인증심사] 가족친화인증기관(한국경영인증원) 02-6309-9055, 9034, 9042 / [컨설팅] 가족친화지원센터(한국건강가정진흥원) 02-3479-7674~5 / [직장교육] 가족친화지원센터(한국건강가정진흥원) 02-3479-7672 |
출처기관 | 여성가족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(제2025-55호).pdf [384665 byte] |
| 등록일 | 2025.05.08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