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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야 | 기타 |
|---|---|
| 제목 | [~25.5.13]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재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대구광역시 ○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○신청기간 2025.04.29 ~ 2025.05.13 ○사업개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」에 따라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지원대상 가업승계농업인(만40세이하, 3년이상 영농) -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0세(1984년생) 이하의 농업인으로 현재 부모(부 또는 모)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, 본인은 달성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농업인 ○지원내용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생산시설 설치 또는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 70%지원(최대 7백만원) ○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○문의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농업정책과 053-668-2781 |
출처기관 | 대구광역시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2025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공고문 (1).hwp [125952 byte] |
| 등록일 | 2025.04.29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