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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창업 |
|---|---|
| 제목 | [~25.5.16] 2025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○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○신청기간 2025.04.21 ~ 2025.05.16 ○사업개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○지원대상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 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 ○지원내용 청년상인 도약지원(1인 최대 920만원), 청년상인 창업지원(1인 최대 5,000만원), 청년상인 새출발지원(1인 최대 2,000만원) ○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- 청년상인도약지원 :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 - 청년상인창업지원 : 이메일(ystart@semas.or.kr) ○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 도약지원 042-826-5927, 5934 / 청년상인 창업지원 042-716-5138 |
출처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2025년청년상인지원사업통합공고문.hwp [114688 byte] |
| 등록일 | 2025.04.24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