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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창업
제목 [~25.5.16] 2025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
내용
○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○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○신청기간
2025.04.21 ~ 2025.05.16  
○사업개요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○지원대상
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
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
○지원내용
청년상인 도약지원(1인 최대 920만원), 청년상인 창업지원(1인 최대 5,000만원), 청년상인 새출발지원(1인 최대 2,000만원)
○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
- 청년상인도약지원 :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
- 청년상인창업지원 : 이메일(ystart@semas.or.kr)
○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 도약지원 042-826-5927, 5934 / 청년상인 창업지원 042-716-5138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5년청년상인지원사업통합공고문.hwp [114688 byte]
등록일 2025.04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