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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자금
제목 [~예산소진시]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
내용
○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○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○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○사업개요
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「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지원대상
택배,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,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
○지원내용
배달ㆍ택배비 사용내역(증빙)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, 배달택배비지원.kr)
○문의처
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-0500 / 누리집 챗봇 이용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공고문 14p 참조)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50418_「소상공인_배달·택배비_지원_사업」_확인지급_공고.pdf [1049660 byte]
등록일 2025.04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