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홈
- 기업지원사업
- 기업지원사업
- 전체
전체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자금 |
|---|---|
| 제목 | [~예산소진시]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○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○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○사업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「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지원대상 택배,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,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○지원내용 배달ㆍ택배비 사용내역(증빙)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 ○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, 배달택배비지원.kr) ○문의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-0500 / 누리집 챗봇 이용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공고문 14p 참조) |
출처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250418_「소상공인_배달·택배비_지원_사업」_확인지급_공고.pdf [1049660 byte] |
| 등록일 | 2025.04.23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