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신청기간 : 세부사업별 상이
사업개요
「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」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
- (도입기업)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-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‘공급기업 Pool’에 등록된 기업
☞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
※ 각 분야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
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)
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부 (제조혁신과) 044-204-7264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 044-300-0954 및 공고문 8~9p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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