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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수출/판로 |
|---|---|
| 제목 |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 |
| 내용 |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: 추후 공지 사업개요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,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ㆍ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※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☞ 기술보호 수준(점수)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신청 방법 : 공고 시 별도 안내 ※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 문의처 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 |
출처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 (2).pdf [453724 byte] |
| 등록일 | 2025.02.05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