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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 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신청기간 : 상시 접수
사업개요
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(법적추정력)하는 제도입니다.
☞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
- (임치 대상물)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‧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
☞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지원
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및 방문 접수
- 온라인 : 기술자료임치센터(www.kescrow.or.kr), 기술보호종합포털(ts.kibo.or.kr)
- 주소
ㆍ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: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
ㆍ 기술보증기금(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방문) :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,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
문의처 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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