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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기술/특허
제목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내용
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
사업수행기관 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신청기간 : 상시 접수

사업개요

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(보안, 법률, 신고ㆍ수사 등) 전문상담 및 진단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☞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, 「중견기업법」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



☞ 보안, 법률, 지원제도,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(변호사, 변리사, 보안전문가)와의 유선, 온라인ㆍ화상, 방문상담 무료 지원

사업신청 방법 : 유선 또는 온라인 접수
- 유선 : 02-368-8787
- 온라인 :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


문의처 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 (2).pdf [453724 byte]
등록일 2025.0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