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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기술/특허 |
|---|---|
| 제목 | 기술보호 법무지원단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 |
| 내용 |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특허, 상표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☞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자문 지원 - 산업보안, 정보보호,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- 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,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사업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(law@win-win.or.kr) 문의처 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 |
출처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 (2).pdf [453724 byte] |
| 등록일 | 2025.02.05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