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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기술/특허
제목 기술보호 법무지원단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내용
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
사업수행기관 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
사업개요

특허, 상표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

☞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자문 지원

- 산업보안, 정보보호,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

- 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,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

사업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(law@win-win.or.kr)

문의처 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 (2).pdf [453724 byte]
등록일 2025.0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