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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기술/특허
제목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내용
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
사업수행기관 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
사업개요

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



☞ 분쟁해결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, 소송비 등 지원

사업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(solomon@win-win.or.kr)
※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문의처 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 (1).pdf [453724 byte]
등록일 2025.0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