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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기술/특허 |
|---|---|
| 제목 |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 |
| 내용 |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☞ 분쟁해결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, 소송비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(solomon@win-win.or.kr) ※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 |
출처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 (1).pdf [453724 byte] |
| 등록일 | 2025.02.05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