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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자금 |
|---|---|
| 제목 | 지역자율형바우처(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) |
| 내용 |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: 2025.02.03 ~ 2025.03.06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의 모집요건에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-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주업종이 제조업인기업 ☞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0개 프로그램을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(지원규모 약 20억원 내외) 사업신청 방법 : ※ 지방청별로 개별 공고 예정(‘25.2월 중) 문의처 : 지역자율형바우처 055-751-9847, 9851 / 중소기업 지원플랫폼(민원증명서류) 02-3771-1100 / 중진공 지역본ㆍ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공고문 참조 |
출처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2차_지원계획_공고 (1).pdf [837348 byte] |
| 등록일 | 2025.02.05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