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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기술/특허
제목 2020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내용
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
 
☞ 시스템산업, 창의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




ㅇ 신청자격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
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
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ㆍ 국외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



ㅇ 지원대상분야

-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




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신청서류 온라인 과제 접수 : R&D상담콜센터(1544-6633)

- 사업공고  사업총괄팀  8323
- 조선/해양 수송플랜트팀 : 053-718-8255
- 바이오  바이오융합팀 : 8244
출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/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0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.hwp [76800 byte]
등록일 2020.06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