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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기타
제목 2021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 사업 참여기업(수요기업) 모집 수정 공고
내용
□ 사업개요

전국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
☞ 정부지원금 15.5백만원(최대)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(중소기업확인서 필수)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범위 : 정부지원금 15.5백만원(최대), 자부담금 20%(현금)

※ 수요기업에서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해야 함

ㅇ 지원내용 : 기업 별 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(데이터  이관, 교육비), 서비스 이용료(바우처) 등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
※ 수요기업의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지원을 위해 서비스 당 최대 이용금액 (자세한 사항은 붙임 6. ’21년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가이드 참고)
※ 기존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 신청 시, 신규서비스 1개 이상 신청 필수
※ 붙임3. 21년 공급서비스 Pool 서비스에서만 선택 지원 가능
- (컨설팅 지원) 수요기업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(제조, 의료, 기업공통), 용도(회계, 마케팅, 자원관리), 규모별 활용 정보 제공
※ 비즈니스(요구사항, IT환경), 도입모델, 경제적 효과 등 분석지원 , 2개 이상의 서비스 이용 지원
- (전환 지원) 수요기업 대상 업종별 패키지 서비스* 제공 및 데이터 이관, 이용자 교육 등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용료 지원(80%)
* 기업경영(회계, ERP), 고객관리(CRM, 영업), 비대면(영상회의, 재택근무) 서비스 등
- (이용료 지원) 공급 클라우드서비스 Pool(붙임4) 제품 중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일부(80%) 지원

ㅇ 지원기간 : 3자(운영-수요-공급)계약에 따름

ㅇ 지원방식 : 수요기업의 신청내용 및 클라우드 컨설팅 기반의 계약 (3자간(운영-수요-공급(복수이상))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료 지원
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
-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포털(☞바로가기)
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출처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1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 수요기업 모집공고.hwp [27648 byte]
등록일 2021.04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