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|
□ 사업개요
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,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‘명문장수기업’으로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, 기술개발,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
☞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, 기업 홍보,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중소기업
ㆍ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(공고일 기준) 이상인 기업
- 중견기업
ㆍ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(공고일 기준)인 기업
ㆍ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ㅇ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
-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(국문, 영문) 및 현판 설치
-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(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)
- SNS·언론·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
*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
ㆍ (SNS) 기업 홍보영상,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, 페이스북, 블로그 등 SNS에 홍보
ㆍ (언론)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, 기업별 기획보도 등
ㆍ (방송)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
- 기술개발, 수출,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중소기업 : (0724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부
- 중견기업 : (04151)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(대흥동 상장회사회관)5층 회원지원팀
※ 국민추천제 :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,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
ㆍ 추천기간 : 2021. 3. 15.(월)~ 4. 23.(금)
ㆍ 추천방법 :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
ㅇ 신청 서류 : 확인신청서,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