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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기타
제목 2020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
내용
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, 사내 훈련교사 양성 교육,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,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
 
☞ 훈련과정 개발, 훈련비,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 지원 



ㅇ 지원대상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「우선지원 대상기업」으로서,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

 

ㅇ 지원요건
- 고용보험 요건 :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,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)



ㅇ 문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 (대표번호) 1644-8100
출처기관 고용노동부 /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0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.hwp [212992 byte]
등록일 2020.06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