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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(예비)창업자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세계 최고수준의 AI 기술교육 및 탑티어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업력 3년 미만의 AI 분야 (예비)창업팀
☞ AI 전문교육, 글로벌 액셀러레이팅, 국내외 네트워킹, 사업화 자금 등 지원
ㅇ 모집대상 : 공고일 기준, 업력 3년 미만의 AI 분야 (예비)창업팀
① 그동안 받았던 이론 중심의 AI 교육에서 벗어나 프로젝트형 실전 AI 교육을 통해 AI 기술력을 향상시키고, 이를 사업화하여 실제 창업에 뛰어들고 싶은 예비창업팀
② 기본적인 AI 역량은 갖고 있으나 아직 사업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, 기존 사업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싶은 창업팀
③ 전세계 모든 스타트업이 원하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 및 액셀러레이터의 교육과 보육을 받으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아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창업팀
ㅇ 신청자격(공통)
- 팀 신청의 경우, 신청자와 팀원 모두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토
* 개인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팀원 모두 제출 必
-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되고, ‘신청제외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’에 해당되지 않는 자(기업)
* 하단의 첨부파일 [참고 3] 신청제외 대상 및 업종
ㅇ 신청자격
- 예비창업자 혹은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
* 최종학력, 전공, 나이, 성별, 관련 경력 등 무관
ㆍ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
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
*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
ㆍ 업력 3년 초과 기업(개인, 법인)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가 있거나, 폐업 경험을보유한 경우,
* 공고일 이전 사업자(개인, 법인) 등록을 완료한 자로, [참고 1] 기준에 따라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
ㆍ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1인 이상이 신청자격을충족해야 함
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他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ㆍ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, 최종합격자는 전업으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함
* 창업사업화 진도율,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(협약해지) 될 수 있음
ㆍ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
ㅇ 주요 지원 내용
- (교육) 글로벌 기업(NVIDIA, MS, AMAZON, INTEL) 및 국내대학(KAIST 등)의 AI 교육, 프로젝트형 실전 AI 교육
* 글로벌 최대·최고 AI 경진대회 플랫폼 캐글활용→기출문제 풀이부터 실제 과제참여까지 실전형 교육 실시
- (보육) 글로벌 탑티어 액셀러레이터(Plug&Play, SOSV 등)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며 밀착·연합 보육
- (네트워킹) 국제기구 등을 통한 해외에서의 현지 스타트업과의 교류 및 국내 대기업·공공기관 등과 만남의 장 마련
* 해외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- (사업화 자금·공간) 창업팀별 최대 5천만원* 지원 및 사업화 공간 제공**
* 입교 후 중간/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가능(최대 2천만원)
** (전반기, 서울 강남) 스파크플러스→(하반기, 서울 구로) 구로 G스퀘어
ㅇ 모집규모 : 30개 팀(최종선정 기준)
- (모집전형) 나이·학력·전공·성별 무관 선발(30개팀)
ㆍ 단, 선정된 창업팀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참여인원은 창업팀별 최대 2명*으로 제한
* 기획·상품화·아이템 등 사업화 담당 1인+코딩 등 기본적인 AI 역량을 갖춘 기술 담당 1인
ㆍ 교육 이수시간이 협약에 따른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교 조치 등 페널티 부여
* 총 교육시간은 7개월간 약 300시간 내외
- (입소규모) 창업팀별 입소규모는 입소를 희망하는 창업팀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
ㅇ 지원기간 : 8개월 이내(’20.7∼’21.2)
* AI 사업화 지원금은 반드시 ‘20년 내 집행해야하며, 차년도 이월 불가
ㅇ 상세지원내용
① AI 사업화 지원금 : 최대 50백만원 (총 사업비의 70% 이하)
- (지원용도) 인건비, 제품/서비스의 수정, 글로벌 마케팅, 인증 취득 등
ㅇ 사업문의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업팀(02‐2130‐1443~4)
ㅇ 전산오류문의 : 창업진흥원(국번없이 1357(내선3번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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