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|
□사업개요
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고홍보, 전시참가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(예비)1인 창조기업
☞ 평가등급별 5백만원 한도 내 지원
□ 가점우대제도
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
ㅇ 메인비즈제도
ㅇ 벤처기업 확인제도
ㅇ 사회적기업 인증
ㅇ 여성기업 확인제도
ㅇ 이노비즈제도
ㅇ 장애인기업 확인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(예비)1인 창조기업* 정회원
*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1인 창조기업
ㆍ (일반형)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(센터 미입주)
ㆍ (센터형)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(센터 입주)
* 2Track(센터형, 일반형)으로 나누어 센터 입주기업 외 비입주 1인 창조기업도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(단, 1인 창조기업 정회원에 한함)
** (예비)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, 선정 후 협약체결일(‘21.6.1.)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ㅇ 신청자격
-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(2021.5.13.)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거나,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(예비)1인 창조기업
*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일 경우 (예비)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, 선정 후 협약체결일(‘21.6.1.)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‘신청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는 자(기업)
□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내용
- 1인 창조기업의 제품·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(광고홍보, 전시참가 등) 지원
*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[첨부. 세부과제 지원항목]을 참조
ㅇ 지원금액
- 총 정부지원금 8억원(1개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지원)
-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80%까지 지원
*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하며,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관리 운영함
ㅇ 지원규모 : 최소 160개사(주관기관별 20개사 내외 선정)
- 일반형 80개사, 센터형 80개사 2Track으로 선정 및 지원
ㆍ 거점센터별 최소 선정기업 수를 할당하여, 배정예산 내에서 선정
- 신청 시 창업자가 선택한 주관기관을 통해 선정 및 지원하며, 주관기관*은 1인 창조기업이 소재지, 입주 지원센터,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
* 주관기관 :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관리(신청접수, 선정평가, 사업비 집행승인, 중간·최종평가 등)
※ 주관기관별 지원규모 및 연락처 :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
ㅇ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’21.11.30.까지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