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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창업
제목 2021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
내용
□사업개요

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고홍보, 전시참가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(예비)1인 창조기업

☞ 평가등급별 5백만원 한도 내 지원


□ 가점우대제도

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
ㅇ 메인비즈제도 
ㅇ 벤처기업 확인제도
ㅇ 사회적기업 인증
ㅇ 여성기업 확인제도
ㅇ 이노비즈제도
ㅇ 장애인기업 확인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
-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(예비)1인 창조기업* 정회원

  *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1인 창조기업

ㆍ (일반형)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(센터 미입주)

ㆍ (센터형)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(센터 입주)

  * 2Track(센터형, 일반형)으로 나누어 센터 입주기업 외 비입주 1인 창조기업도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(단, 1인 창조기업 정회원에 한함)
  ** (예비)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, 선정 후 협약체결일(‘21.6.1.)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ㅇ 신청자격

-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(2021.5.13.)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거나,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(예비)1인 창조기업

  *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일 경우 (예비)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, 선정 후 협약체결일(‘21.6.1.)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- ‘신청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는 자(기업)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내용
- 1인 창조기업의 제품·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(광고홍보, 전시참가 등) 지원

 *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[첨부. 세부과제 지원항목]을 참조

ㅇ 지원금액

- 총 정부지원금 8억원(1개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지원)

-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80%까지 지원

  *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하며,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관리 운영함

ㅇ 지원규모 : 최소 160개사(주관기관별 20개사 내외 선정)

- 일반형 80개사, 센터형 80개사 2Track으로 선정 및 지원

ㆍ 거점센터별 최소 선정기업 수를 할당하여, 배정예산 내에서 선정

- 신청 시 창업자가 선택한 주관기관을 통해 선정 및 지원하며, 주관기관*은 1인 창조기업이 소재지, 입주 지원센터,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

  * 주관기관 :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관리(신청접수, 선정평가, 사업비 집행승인, 중간·최종평가 등)

 ※ 주관기관별 지원규모 및 연락처 :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

ㅇ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’21.11.30.까지
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
 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출처기관 K-스타트업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[공고문] 2021년_1인_창조기업_마케팅_지원사업_모집공고문_수정.hwp [40448 byte]
등록일 2021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