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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창업
제목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-긴급 경영 컨설팅(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)
내용
□ 사업개요

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

☞ 컨설팅 비용의 90% 국비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

- 소상공인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름

 ※ 소상공인: 아래의 기준을 모두(①+②) 만족하는 자
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첨부 1) 이하인 업체

- 예비창업자: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건물 소유) 소지자

  *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규모 : 3,500건 내외

ㅇ 지원조건 : 컨설팅 비용의 90% 국비 지원, 10% 자부담

  * (예시) 컨설팅 4일 기준 1,200천원(1일 300천원)소요,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

- 단,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% 국비 지원(자부담 무료)

ㅇ 지원횟수 : 연 1회

  *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(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

ㅇ 주요내용 : 전문 인력(컨설턴트)을 활용한 온·오프라인 ‘맞춤형 컨설팅’ 제공

-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(자세한 사항 첨부 참고)
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 컨설팅(con.sbiz.or.kr)
   * 소상공인 마당(www.sbiz.or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

ㅇ 신청 서류 : 사업자등록증 등
출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1년+소상공인+역량강화사업+시행공고.hwp [59392 byte]
등록일 2021.05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