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|
□ 사업개요
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
☞ 일자리함께하기, 국내복귀기업, 신중년 적합직무 등 고용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
□ 지원조건 및 내용 : 공고문 참고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및 방문 접수
- 온라인 :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
- 접수처 :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
□ 기타사항 :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
□ 문의처
ㅇ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(044-202-7218)
ㅇ 사업별 연락처
- 일자리함께하기, 국내복귀기업, 고용촉진장려금(044-202-7213, 7218)
-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044-202-7459, 7462)
- 정규직 전환 지원(044-202-7571, 7573)
-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(044-202-7497, 7502)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(044-202-7474, 7480)
- 워라밸일자리 장려금(044-202-7467, 75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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