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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인력/노무
제목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
내용
□ 사업개요

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나가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'인재육성형 중소기업'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 
☞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, 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% 할인 등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선정 기준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,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
①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
② 기술능력,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
③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혜택 :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*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% 할인,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2점 우대 등
  *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(5점) 부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

ㅇ 신청ㆍ접수 기간 : ‘21.3.22(월) 09:00 ∼ ’21.4.16(금) 18:00
① 직접신청 기간 : ‘21.3.22(월) 09:00 ∼ ’21.4.16(금) 18:00
② 국민추천 기간 : ‘21.3.22(월) 09:00 ∼ ’21.4.9(금) 18:00
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
① 직접신청(온라인)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anhakin.mss.go.kr)
② 국민추천제(온라인) :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
 
ㅇ 신청 서류 : 최근 3년(‘17∼’19년) 표준재무제표, ’2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.hwp [766976 byte]
등록일 2021.03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