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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지역의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한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인턴 교육수당, 사전 직무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정부R&D 참여 중인 중소ㆍ벤처기업
☞ 산업인턴 교육수당 월 150만원, 컨소시엄 운영관리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대학 : 광역권역별 2개 이상의 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(중복신청 불가)
ㆍ 산업인턴 이수 기간에 대한 졸업(외) 학점 인정(학교별 특성 반영)
- 산업인턴 : 공과대학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(취업대상자)
ㆍ 신청일 기준 학점 누계 평점 2.5/4.5 이상인 자
ㆍ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(근로기준법 적용)
- 참여기업 :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정부R&D 참여 중인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인턴에게 R&D 분야 직무부여가 가능한 기업
* 정부R&D참여기업은 정부과제 종료일이 산업인턴 종료일을 초과해야 함
ㆍ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
* 벤처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
ㆍ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이며,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
- 6개 컨소시엄(1개 컨소시엄의 양성 목표인원 30명내외, 연계취업률 50%이상)
* 연계취업률 : 산업인턴이 참여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
*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
ㆍ 최대 3년 지원하되,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
ㆍ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구성
ㅇ 지원내용
- 산업인턴 교육수당 월 150만원(4개월, 상해보험 포함)
- 컨소시엄 운영관리 지원
ㆍ 산업인턴‧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 활동 소요경비
ㆍ 사전 직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설계·운영비용
ㆍ 산업인턴 현장 관리자 및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등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, 청렴 서약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