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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사업개요
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ㆍ중견ㆍ강소기업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매칭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
☞ 대기업ㆍ중견기업ㆍ강소기업 등의 전문기술인력 인건비 70% 이내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‘중소기업기본법’에서 정한 중소기업
* 한국판 뉴딜, 3대 신산업(BIG3), 소재‧부품‧장비 6대 분야, 강소기업100 선정기업, 상생모델 승인기업 우대 선정
□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내용
- 대기업·중견기업·강소기업 등의 전문기술인력*(경력 3년이상, 단순 사무직 제외) 인건비 70% 이내 지원**(240명 내외, 기업당 3명 가능)
* 대‧중견‧강소기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기술인력 채용시 우대
** 인건비 지원은 월 단위 사후정산이 원칙이나,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보조금의 100% 사전 지급 가능
ㅇ 지원조건
-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 또는 채용예정인 전문기술인력(기업당 3명 가능)의 인건비 70% 이내 보조(1인당, 6개월, 총 1,303만원)
ㆍ 전문기술인력은 3년 이상 기술경력자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였거나,
ㆍ 지원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채용예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기간 중 기술 분야 근무해야 함
* 1인당 총 1,303만원 한도 내에서 총 48회(6시간 이상, 월 8회이상)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인건비 지원(회당 38.8만원(5등급 컨설턴트 준용, 세전)×월 근무횟수×70%)
** 근무조건(급여 등)은 전문기술인력과 중소기업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
*** 기채용 전문기술인력은 ’21년 1월 이후부터 해당 전문기술인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ㅇ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~예산소진시까지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우편 제출
- E-mail : job@win-win.or.kr
- 제출처 : (08379)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상생결제운영부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수행계획서,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