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새소식

기업애로119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청하세요.

기업지원사업

기업애로119콜센터 (053)803-1119

문의상담:월~금 09:00~18:00까지

  1. 기업지원사업
  2. 기업지원사업
  3. 기술/특허

기술/특허
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기술/특허
제목 2020년 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내용
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패키지형, 전략핵심소재자립화 등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
 
☞ 소재부품패키지형,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지원 


ㅇ 지원대상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(소재·부품 및 장비의 범위)에 해당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업종분야

ㆍ 소재부품패키지형 :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-부품-모듈-장비-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
ㆍ 전략핵심소재자립화 : 첨단소재 해외의존도 완화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필요한 핵심소재 기술개발
ㆍ 전략핵심소재자립화(협력단) : 핵심 산업별 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선점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가능한 체계 마련



ㅇ 지원방향
- 소재부품패키지형, 전략핵심소재자립화 :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 통합형/ 병렬형 및 일반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,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
 ※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향후 산업별 협력단 구성을 통하여 공급-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단에 참여

 

ㅇ 지원 방식
- 지정공모형 : 소재부품패키지형 21건, 전략핵심소재자립화 20건

 

ㅇ 지원대상분야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(소재·부품 및 장비의 범위)에 해당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업종분야



- 과제접수,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문의
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(Tel : 053-718-8438, 8482, 8442, 8447, 8426)
출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/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0년 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.hwp [80384 byte]
등록일 2020.06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