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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기술/특허
제목 2020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(지역주도형R&D) 지원계획 공고
내용
시ㆍ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간 구성된 14개 중 11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주관기업은 해당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(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) 보유기업
 
☞ 과제당 연 1억원~4억원 이내 지원(시ㆍ도간 구성된 14개 중 11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 과제) 



ㅇ 지원대상 :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(TRL 6~8단계)
  * 단,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
  * 고용창출조건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
 

ㅇ 신청자격
- 주관기관 : 해당 시ㆍ도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(본사, 공장)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  * 근거 :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
- 참여기관 : 해당 시ㆍ도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ㆍ후방 기업, 대학ㆍ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등
- 기타조건 : 주관기관은 사업비(지방비 기준) 중 50%이상 계상하여야함

 

ㅇ 추진체계 :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(기관)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,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



ㅇ 지원 규모 및 기간
- ‘20년 신규지원 예산 : 지방비 약 63억원(과제당 1억원~4억원 이내/년)
- 총 지원기간 : 총 1년(12개월) 이내


ㅇ 지원규모 : 지방비 약 63억원
- 과제당 지원 규모 : 연 1억원 ~ 4억원 이내
  * (주관)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
  * (협력)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개발



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(044-203-4427, 4428)

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(02-6009-3765)

ㅇ (관리기관)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-818-9564, 9585


출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/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0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(지역주도형R&D) 지원계획 공고.hwp [78848 byte]
등록일 2020.06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