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새소식

기업애로119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청하세요.

기업지원사업

기업애로119콜센터 (053)803-1119

문의상담:월~금 09:00~18:00까지

  1. 기업지원사업
  2. 기업지원사업
  3. 기술/특허

기술/특허
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기술/특허
제목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내용
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 
☞ 단계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


ㅇ 공통 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(참여기업) 중 아래의 세부단계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
  * 단, 재료연구소,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, 2020년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관련 핵심기술(지식재산권 등) 보유기업에 한해 신청가능(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)

① 1단계(희망기업 진단) :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
② 2단계(산연협력 R&VD) :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
③ 3단계(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) :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산연협력R&V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



ㅇ 2020년 지원규모: 62.89억원

 

ㅇ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*(주관 운영기관)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
  * 출연연,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

- 1단계(희망기업 진단) :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&D 희망기업 진단
  * 해당 선도연구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ㆍ접수, 선도연구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

- 2단계(산연협력R&VD) :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&VD 지원
  * 희망기업 진단 진행 후, 선도연구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

- 3단계 (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) :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
  * 2019년 (2단계)산연협력R&VD 수행기관만 신청가능 



ㅇ 문의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산학연기술평가실) 042-388-0735 / 0737 / 0742
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0년_중소기업지원_선도연구기관_협력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.hwp [64000 byte]
등록일 2020.06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