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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기술/특허
제목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(1차) 시행계획 공고
내용
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 
☞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지원 


ㅇ 사업목적 :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

 

ㅇ 지원규모(‘20년 신규) : 567억원
  * 조달혁신(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 별도 선정 

 

ㅇ 지원방식
- 지정공모 :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,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·신청
  * 일반과제, 조달혁신(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
※ 자유응모(2차)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(5월)

 

ㅇ 지원분야
- 일반과제 :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ㆍ중견기업, 중소기업인 기술개발을 지원
- 조달혁신 :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)인 기술개발을 지원
- 소부장 : 소재, 부품, 장비분야*의 기술개발을 지원
  * 하단의 [첨부파일] 붙임 1의 소재, 부품,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

 

ㅇ 지원부분
-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
  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- IP-R&D전략 지원(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, 하단의 [첨부파일] 붙임 2 참조)

 

ㅇ 지원조건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지원
※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
- 구매의무 :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*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
  * 단,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



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042-388-0114(내선4)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(1차) 시행계획 공고.hwp [81920 byte]
등록일 2020.04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