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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
☞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3년, 12억 원 이내 지원
ㅇ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‘투자동의서’를 받은 중소기업
ㅇ 신청자격
※ 주관기관(중소기업)과 투자기업은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
※ 공동투자형 : 정부출연금의 정부1:투자기업1 대응 투자(단,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3:중견기업2)의 투자 동의 필수
ㅇ 지원규모(‘20년 신규) : 297억원
*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형자동차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 별도 선정
ㅇ 지원방식
- 자유응모 :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’투자동의서‘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*에 과제를 신청
* 일반과제,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형자동차), 소부장(소재, 부품, 장비 분야)
ㅇ 지원분야
- 일반과제 :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
- BIG3 :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형자동차 분야*의 기술개발을 지원
* 하단의 [첨부파일]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
- 소부장 : 소재, 부품, 장비분야*의 기술개발을 지원
* 하단의 [첨부파일] 붙임 2의 소재, 부품,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
ㅇ 지원부분
-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
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** 단,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(하단의 [첨부파일] 붙임 4 참조)
- IP-R&D전략 지원(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, 하단의 [첨부파일] 붙임 3 참조)
ㅇ 지원조건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3년, 12억 원 이내 지원 .
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기업협력기술평가실) 042-388-0114 (내선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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