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내용 |
○소관부처·지자체
문화체육관광부
○사업수행기관
한국콘텐츠진흥원
○신청기간
2026.04.01 ~ 2026.04.07
○사업개요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콘텐츠기업보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.
☞ 문화콘텐츠를 기획ㆍ제작ㆍ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기업
- 업종(분야) : 게임, 방송(드라마ㆍ예능), 애니메이션, 영화, 음악, 공연(뮤지컬ㆍ콘서트), 만화, 출판, 캐릭터 9개 분야
☞ 콘텐츠 기획, 제작,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(기업당 최대 통합한도 10억 이내) 지원
- 콘텐츠기획보증 : 최대 3억 원 이내
- 콘텐츠제작보증 : 최대 7억 원 이내
- 콘텐츠사업화보증 : 최대 10억 원 이내
-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: 최대 10억 원 이내
○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콘텐츠가치평가센터)
○문의처
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2-6441-3658 /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-2014-0285, 0292 / 글로벌게임허브팀 031-725-6800, 68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