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홈
- 기업지원사업
- 기업지원사업
- 자금
자금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자금 |
|---|---|
| 제목 | [ ~ 예산 소진시]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○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○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○사업개요 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-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☞ 연간 1회에 한하여,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○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(insurance@win-win.or.kr) ○문의처 (사업 문의)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-368-8708, insurance@win-win.or.kr (보험 문의) DB손해보험 02-3011-5889 |
출처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|
| 등록일 | 2026.03.31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