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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자금
제목 2021년 4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접수 안내
내용
□ 사업개요

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업력 3년 이상으로,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

☞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업력 3년 이상으로,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대출금리
-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 + 자금별 가산금리(0.2%)
  * ’21. 2분기 기준금리(1.73%) + 0.2% = 적용금리 연 1.93%
-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,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
-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(www.semas.or.kr) 에 공지

ㅇ 대출기간 : 5년 이내 (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)

ㅇ 대출한도 :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

ㅇ 상환방식 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
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
- 개인사업자 : 온라인 접수
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(ols.sbiz.or.kr) → 대출신청 →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- 법인사업자 :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('21년 4월 23일 ~ 4월 29일)
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(ols.sbiz.or.kr) → 사전예약 →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
※ 대출 신청 전,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

ㅇ 제출서류 : 대출신청서 등
출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1년 4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접수 안내.hwp [104960 byte]
등록일 2021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