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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자금
제목 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(코로나19)
내용
□사업개요

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연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 20%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

☞ 업체 당 1천만원 한도 내 대출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
- 다음의 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20%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* 중 ②‘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(건강보험 직장 가입자)가 있는 소상공인
  *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이상 수혜업체
① 가.집합금지업종, 나.영업제한업종, 다.경영위기업종
가. 집합금지 :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 (자세한 사항 첨부 참고)

  * 유흥업소(5종):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
나. 영업제한 : 중대본‧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‘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(자세한 사항 첨부 참고)

다. 경영위기 : 중대본‧지자체의 집합금지‧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’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20%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(자세한 사항 첨부 참고)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대출한도 : 업체 당 1천만원

ㅇ 대출금리
- 연 2.0% 고정금리
- 고용유지 조건*을 충족한 경우,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**
  * ‘21.3.31. 현재 상시근로자수 ≤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(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)
  ** 최초 1년차 연 2.0% → (요건 충족 시) 2~5년차 연 1.0% 적용 (1.0%p 감면)

ㅇ 대출기간 : 5년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

ㅇ 상환방식 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  * 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ㅇ 자금용도 :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
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
① 개인사업자 :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(ols.sbiz.or.kr)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(전자약정)
② 법인사업자 :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(ols.sbiz.or.kr)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(대면약정)

ㅇ 제출 서류 : 실명확인증표 등
출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(코로나19).hwp [123904 byte]
등록일 2021.04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