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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자금
제목 2021년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(코로나19)
내용
□ 사업개요

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
 
☞ 최대 500만원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공통요건

- 사업체 :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
- 매출액 : 매출액이 소기업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
  * ’20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‧숙박: 10억원, 도소매: 50, 제조: 120 등)
  *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
ㆍ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
- 개업일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‘21. 02. 28. 이전
- 영업중 :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
  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
-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(자세한 사항 첨부 참고)

① 집합금지 :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*된 소기업
  *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‧지자체가 ‘20.11.24.~ ’21.2.14.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
- (지속) ‘20.11.24 ~ ’21.2.14,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/ 500만원
- (완화) ‘20.11.24 ~ ’21.2.14,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/ 400만원

② 영업제한 :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*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‘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/ 300만원
  *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‧지자체가 20.11.24.~ ’21.2.14.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
 ※ 영업제한이란 *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**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
  * 예) *21시 ~ 05시까지 영업금지, **호텔 객실 50% 미만 영업

③ 일반업종 :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, 소기업 중 ’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
- (경영위기) 매출 감소 20%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/ 200만원, 250만원, 300만원
ㆍ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‘19년 대비 ‘20년에 20% 이상 감소한 “10개 분야 112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”(⇒ 붙임)
ㆍ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(⇒ 붙임)
  * 매출감소율 20~40%: 200만원, 40~60%: 250만원, 60% 이상 300만원
- (매출감소) ‘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(연매출 10억원 이하) 100만원
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
-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(버팀목자금플러스.kr)
출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소상공인+버팀목자금+플러스+시행공고.pdf [499129 byte]
등록일 2021.04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