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홈
- 기업지원사업
- 기업지원사업
- 자금
자금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분야 | 자금 |
---|---|
제목 |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|
내용 | □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, 생산자금,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및 중소ㆍ중견기업 ☞ 분아별 10억원 ~ 500억원 이내 지원 □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및 중소・중견기업 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**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□ 지원조건 및 내용 (자세한 사항 첨부 참고) 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신ㆍ재생에너지센터(www.knrec.or.kr) 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|
출처기관 | 산업통상자원부 출처로 바로가기 |
첨부파일 |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_공고문.hwp [41472 byte] |
등록일 | 2021.04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