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새소식

기업애로119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청하세요.

기업지원사업

기업애로119콜센터 (053)803-1119

문의상담:월~금 09:00~18:00까지

  1. 기업지원사업
  2. 기업지원사업
  3. 자금

자금
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자금
제목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
내용
□ 사업개요

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, 생산자금,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
☞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및 중소ㆍ중견기업
 
☞ 분아별 10억원 ~ 500억원 이내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및 중소・중견기업

  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**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 (자세한 사항 첨부 참고)
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신ㆍ재생에너지센터(www.knrec.or.kr)
 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
출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_공고문.hwp [41472 byte]
등록일 2021.04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