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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피해를 경감코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(전통주류 포함) 및 전처리업체
☞ 30백만원 이상 담보대출 지원
ㅇ 신청대상 :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(전통주류 포함) 및 전처리업체
*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전처리업체 :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(10~식료품 제조업, 11~음료 제조업)에 속하는 업체. 다만 수산물,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ㅇ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우선배정 실시
- 요건 : 매출액 10% 이상 감소 기업
* 피해업체 신청금액 합계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감소율이 큰 순으로 우선배정
- 우선배정 한도 : 최대 5억원
- 피해 입증 : 아래 비교기간에 해당하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(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) 제출
* 홈택스 발급방법 : 조회/발급 - 합계표 및 통계조회 - 전자(세금)계산서 합계표 조회 (구분 : 매출, 작성일자 : 월별)
* 비교 기간
① 2020년도 : 2020. 1. 1. ~ 2020. 2. 29.
② 2019년도 : 아래 중 택일
ㆍ (전년 동기) 2019. 1. 1. ~ 2019. 2. 29. 또는 (직전 2개월) 2019. 11. 1. ~ 2019. 12. 31.
ㅇ 예산 : 100억원
ㅇ 사업형태 : 담보 대출 형태
*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하여야 함
ㅇ 대출금리 : 고정,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
- (고정금리) 농업경영체 2.5%, 일반업체 3.0%
* 코로나19 관련 피해입증시 고정금리 0.5% 인하 적용
- (변동금리)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* '20. 3월 기준 변동금리 : 농업경영체 1.21%, 일반업체 2.21%
ㅇ 대출기간 : 1년
ㅇ 사업의무 : 대출액의 125%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
*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, 위약금 등 제재 부과
ㅇ 대출기한 :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
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배성진(061-931-114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