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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안부-농협-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(MOU)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
☞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 융자 지원
ㅇ 지원대상 :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*
*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
ㆍ 「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」(신용보증기금)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
* 예비사회적기업 :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(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·도 조례)
* 사회적기업 :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(사회적기업육성법)
* (사회적)협동조합 :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(사회적)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)
* 마을기업 :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(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)
* 자활기업 :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(단, 법인에 한함)(국민기초생활보장법)
※ 신용보증기금의 「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」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는 자치단체가 제정한 ‘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’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
ㅇ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(044-205-3417~8)
ㅇ 보증상담 :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(053-430-4338, 02-2022-43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