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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- 분야, 제목, 내용, 출처, 출처기관, 첨부파일, 등록일
분야 자금
제목 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
내용
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
사업수행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신청기간 : 2024.03.26 ~ 2024.04.19  

사업개요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
-  접수마감일 기준 5년('19. 4. 20. ~ '24. 4. 19.)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사업 완료(성공)후,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



☞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

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①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(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)
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
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정부조달 콜센터 1588-0800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(제2024-212호)_2024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(상반기)_공고문.pdf [252945 byte]
등록일 2024.03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