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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신청기간 : 2024.03.25 ~ 2024.04.08
사업개요
중소기업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향 자사몰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중소기업
☞ 해외향 자사몰 육성 및 활성화, 마케팅, 리뉴얼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기반조성 분야 :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향 자사몰 신규 구축, 리뉴얼, 언어추가구축, 홍보ㆍ마케팅 등 해외향 자사몰의 운영관리 전반지원
- 일반육성 분야 : 홍보ㆍ마케팅, 리뉴얼, 언어추가구축, IT서비스 비용 등 해외향 자사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동반성장 분야 : 참여기업 및 입점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전문몰 홍보ㆍ마케팅, IT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우수기업 우대지원 : 전년 대비 온라인 수출판매 실적 130%이상 달성 또는 신청단계 상승 기업은 차년도 사업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 후 서류평가 면제
사업신청 방법 : 고비즈코리아 및 원클릭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
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(055-751-9756, 9766) /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(1588-623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