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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자금
제목 혁신창업사업화자금-창업기반지원자금(일반)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내용
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
사업수행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
사업개요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(참고 1-1)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

☞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지원

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※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[공통사항 다.융자절차 4p 참조]

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(공고문 39~40p 참조)
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
첨부파일 2025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(제2024-624호) (4).pdf [1796135 byte]
등록일 2025.01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