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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
☞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
□ 가점우대제도
ㅇ 사회적기업 인증
ㅇ 여성기업 확인제도
ㅇ 장애인기업 확인
ㅇ 중소기업(중기업,소기업,소상공인)확인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과제별 신청자격 (자세한 사항 첨부 참고)
□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제도명 :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
ㅇ 지원규모 :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
ㅇ 지원방법 :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
ㅇ 지원과제
- 창업과제 :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
- 일반과제 :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
- 소액과제 :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
ㅇ 신청 서류 : 제품설명서, 제품규격서,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