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- 홈
- 지원사업
- 전체
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
| 분야 | 기술/특허 |
|---|---|
| 제목 | [ ~ 2026.09.11] 2026년 2차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|
| 내용 | ○소관부처·지자체 지식재산처 ○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○신청기간 2026.08.20 ~ 2026.09.11 ○사업개요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’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-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(2026. 12. 25.) ☞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○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(fast@kipa.org) ○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-3459-2929, fast@kipa.org |
출처기관 | 지식재산처 출처로 바로가기 |
| 첨부파일 | |
| 등록일 | 2026.09.03 |


